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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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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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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 국방부직할통합부대, 각 군 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將官級) 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다만, 수사기관은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필요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고,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