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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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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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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군사법원의 설치)
①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에 설치한다. [개정 94·1·5]
②보통군사법원은 국방부·국방부직할통합부대·각군본부 및 편제상 장관급장교가 지휘하는 예하부대 또는 기관(이하 "부대"라 한다. 단, 수사기관을 제외한다)에 설치한다. [개정 94·1·5]
③국방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법원의 설치를 보류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즈음하여 편성된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4·1·5]
④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