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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9841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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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검찰관의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복사)
검찰관은 공소를 제기한 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