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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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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검찰관의 서류·증거물의 열람 및 등사)
검찰관은 공소제기후에는 공소에 관한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