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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55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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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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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과태료)
①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7.1.13, 1999.8.31, 2008.3.14]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기재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고할 사항을 허위로 또는 누락하여 공고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부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누락하여 보고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③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1.5.31, 1997.1.13, 1999.8.31, 2016.2.3,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⑤ 삭제 [2016.5.29]
⑥ 삭제 [2016.5.29]
[전문개정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