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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3.3.10 법률 제25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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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동전)
학교법인의 리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리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태만한 때
2. 제6조제3항의 공고를 태만하거나 또는 불실한 공고를 한 때
3. 제1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또는 제32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목록 기타 서류의 비치를 태만하거나 이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불실한 기재를 한 때
4. 제19조제4항제3호·제48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54조제2항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보고를 한 때
5. 제31조(제5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37조제2항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79조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선고의 신청을 태만한 때
7.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8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공고를 한 때
8.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86조 또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불실한 신고를 한 때
9. 제4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