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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5555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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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②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