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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8.12.5 법률 제3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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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재산목록등의 비치)
①학교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