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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0466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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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가 동일모형으로 설치하는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등의 공공시설물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1.3.29] [[시행일 201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