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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9636호(궤도운송법)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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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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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광역단위 광고물등에 관한 허가 등 예외)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제작·표시·설치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걸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 본사 소재지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2 이상의 시·군 또는 자치구를 걸쳐 운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