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689호 일부개정 2019.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1. 시·도지사가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시험관리수탁기관이 자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시험관리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