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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924호(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 2022.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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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6(자격시험의 응시원서 및 수수료)
①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국시원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22] [[시행일 2023.1.1]]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할 때에는 응시 수수료 3만2천원을 다음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시원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7.11.3, 2022.11.22] [[시행일 2023.1.1]]
1. 삭제 [2022.11.22] [[시행일 2023.1.1]]
2. 삭제 [2022.11.22] [[시행일 2023.1.1]]
[본조신설 2010.4.26 종전의 제29조의6은 제29조의15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