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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0445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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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9., 2004.1.20]
③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