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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8705호(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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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을 제외한다)의 성과연봉은 전년도의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한다.
②성과연봉은 성과연봉 대상인원중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8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업무실적이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연봉 기준액의 4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하고, 그 밖의 인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직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에 임용되지 아니한 5급(상당)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권자(관련 법령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직종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연봉 등급별 대상인원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1.19., 2004.1.20, 2016.1.12, 2017.1.6,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한 파견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한 성과연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1.18]
④성과연봉의 기준액, 지급방법 및 절차 기타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4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18]
[본조신설 99·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