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법률 제7352호 일부개정 2005. 01.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