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5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교육공무원법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교장·원장의 임명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73.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