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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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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3(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
①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한 때에는 당해 공무원의 업무를 소속공무원에게 대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의하여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중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