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2202호 일부개정 2010. 06.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7조의3(시간제근무)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원할 때에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도 불구하고 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의 범위에서 「계약직공무원 규정」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