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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9839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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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군검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① 군검사는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
② 군검사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검찰단장은 소속 군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군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4] [[시행일 202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