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의 검찰사무지휘·감독)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검찰관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