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0012호(전자정부법) 일부개정 2010. 02.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0조(정보통신응용서비스 이용 등의 활성화)
정부는 인터넷, 원격정보통신서비스 및 전자거래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