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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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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등)
정부는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각급학교 기타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정보통신교육의 지원
2. 일반국민에 대한 정보통신교육의 확대
3. 정보통신기술인력양성사업의 지원
4. 정보통신전문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설립·지원
5. 정보통신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6. 정보통신기술자격제도의 정착 및 전문기술인력 수급 지원
7. 기타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