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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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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