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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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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각기관에서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