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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 제21087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0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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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