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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표창규정

대통령령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일부개정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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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표창기회의 공정)
각급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