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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1호 일부개정 2014.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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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는 법 제2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유지관리기술자의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신고서에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지관리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르고,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