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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7.8.7 통상산업부령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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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등·시험기관·보수업자·검사기관 및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보고하여야 할 내용 및 시기는 별표 8과 같다.<개정 19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휴지의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표 7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를 관리주체에게 교부하고,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운행정지표지를 즉시 승강기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신설 199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