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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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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사전통보의 의무)
선박등이 출입국항에 출·입항하는 경우에 그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에게 출·입항 예정일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출·입항 예정통보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불시착이나 선박의 조난 등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