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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34호(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12.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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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무상교육 대상자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하여 실시하는 무상교육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받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1. 유치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