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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740호(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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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무상교육대상자 등)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 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인 유아
2.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유아
3.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교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