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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65.3.23 법률 제1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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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구, 약품, 시설등의 우선공급)
①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원은 그 의료 또는 조산업무에 필요한 기구, 약품 기타의 시설 및 재료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전항의 권리에 부수되는 물품, 로력과 교통기관에도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