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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제6964호일부개정200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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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협조의 의무)
①중앙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 및 국민보건의 향상에 관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③의료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8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