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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97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 0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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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 등)
법 제19조의7제3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 침투시설
가. 침투통
나. 침투측구
다. 침투트렌치
라. 투수성 포장
마. 투수성 보도블록 등
2. 저류시설
가. 쇄석공극(碎石空隙)저류시설
나. 운동장저류
다. 공원저류
라. 주차장저류
마. 단지내저류
바. 건축물저류
사. 공사장 임시 저류지(배수로를 따라 모여드는 물을 관개에 다시 쓰기 위하여 모아두는 곳을 말한다)
아. 유지(溜池), 습지 등 자연형 저류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침투시설은 단위설계 침투량, 시설의 배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침투시설의 설치 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저류시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개발 등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유출량을 저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4.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