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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8685호(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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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① 우수유출저감시설은 풍수해 및 가뭄피해 경감을 위하여 우수의 순간유출량을 저감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우수유출저감시설은 설치 지역의 연간강수량 및 지형적·지리적 조건, 집수 및 배수계통,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설치·구조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우수유출저감기법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8.6] [[시행일 20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