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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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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