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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법률 제11002호 전면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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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