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2015.10.22 제79호(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19 제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6.15 제93호]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30 제102호]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3.21 제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7.16 제126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7.16 제141호]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1 제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11.20 제1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0조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13호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한다.
부 칙[2021.1.28 제1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범죄 경력 조회 등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의3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거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3.14 제173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7.4 제204호(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치료감호소장"을 "국립법무병원장"으로 한다. ⑤ 및 ⑥ 생략
부 칙[2023.10.10 제195호]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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