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공개정보 원부의 작성) 영 제15조제2항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공개정보 원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되, 컴퓨터단말기에 의하여 열람이 가능한 형태의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6.6.30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1 제873호] 이 규칙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통지일자란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87> 부터 <94> 까지 생략
부 칙[2009.12.31 제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법률 제9765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 및 열람 등에 관한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계속하여 사용한다.
부 칙[2010.3.19 제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및 뒤쪽 처리절차도의 처리기관란, 별지 제8호 서식 통지일자란 및 같은 서식 안내말씀란 첫 번째 항목 및 별지 제9호 서식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8호 서식 안내말씀란 두 번째 항목 본문 및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여성가족부”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 칙[2010.8.23 제7호] 이 규칙은 2010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2.11 제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3.23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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