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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제195호 일부개정 2023. 10. 1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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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설립 목적 또는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성매매 방지
2.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3.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구제·보호 또는 지원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위탁 기관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0.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