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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제873호 전문개정 2008.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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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정보 원부의 작성 등)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데이터베이스 등 컴퓨터 파일자료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34조제2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