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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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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