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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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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