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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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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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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정성)
자동차는 그 안전성에 관하여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 있어서의 조향륜의 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의 총화가 각각 차량중량 및 차량총중량의 20퍼센트(3륜의 소형자동차에 있어서는 18퍼센트)이상일 것
2. 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피견인자동차를 련결한 상태에서도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측차부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 및 적차상태에서의 측차의 차륜접지부에 걸리는 하중이 각각 차량중량의 35퍼센트이하일 것
4. 공차상태에 있어서 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좌측 및 우측에 각각 35도(측차부 2륜자동차에 있어서는 25도)까지 기우린 경우에 전복하지 아니할 것
5. 피견인자동차에 있어서는 공차상태의 견인자동차와 련결한 상태에서 전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