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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2.1.10 제9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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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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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최저지상고)
공차상태의 자동차에 있어서 접지부외의 부분은 지면과의 사이에 12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한다. 다만, 특수작업용자동차, 경주용 자동차등 교통부장관이 당해자동차의 제작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8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