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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보안기준령

일부개정 1967.4.20 교통부령 제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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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
①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제2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완충장치 및 려객의 좌석은 려객에게 불쾌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지 말 것
2. 객실내는 적당한 채광을 얻을 수 있을 것
3. 객실내에는 적당한 조명등을 비치할 것
4. 공차상태에서 상면의 높이가 지상 4백50미리미터이상의 승강구에는 일단의 높이가 4백미리미터이하로 답단을 비치할 것. 단, 최하단의 답단에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4백50미리미터까지 할 수 있다.
②승차인원 11인이상의 려객자동차운송사업용자동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려객좌석의 앞기슭과 그 전방의 좌석격벽등과의 최소간격은 2백미리미터이상일 것
2. 실내조명등은 실내를 균등히 조명하고 광원은 상면적 1평방미터 당 5촉광이상일 것
3. 승강구의 답단은 그 깊이가 3백 미리미터이상일 것. 단, 최하단이외의 답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효너비 3백 50미리미터이상의 부분에 답단의 깊이를 2백 90미리미터까지 단축 할 수 있다.
4. 승강구에는 승강용 손잡이를 비치하여야 할 것
5. 운전자석과 차장석이 3미터이상 떠러저 있을 때에는 그 사이에 련락장치를 비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