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신원보증)
①법무부장관은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입국허가, 조건부입국허가, 각종 체류허가, 보호 또는 출입국사범의 신병인도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기타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이하 "피보호외국인"이라 한다)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보증을 한 자(이하 "신원보증인"이라 한다)에게 피보증외국인의 체류, 보호 및 출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③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게 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신원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④신원보증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거나 그 보증만으로는 보증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원보증인에게 피보증외국인 1인당 300만원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12]
⑤신원보증인의 자격·보증기간 기타 신원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