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출입국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69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①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