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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통고처분의 고지방법)
①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통고처분의 고지는 통고서의 송달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서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한다. 이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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