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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9142호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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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이내에 체류지관할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12·12.,2001.12.29.]
1.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2.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3. 그밖에 법무부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