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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거류신고사항변경신고)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 이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거류신고)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은 거류지 이외의 거류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거류지를 관할하는 사무소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